상향조정 외 속도제한 일정시간 적용 계획
강원도 "도민 안전과 편의 고려할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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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조우석 기자] 강원도의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10km씩 올랐다. 

29일 강원경찰청은 도로 여건과 교통량,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낮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원경찰청은 교통심의위원회와 시설물을 보강해 도내 도로 22곳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10㎞씩 상향했다. 

태장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8곳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시속 40㎞로, 춘천 옛경춘로(칠전교차로∼송암교차로) 등 4곳에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시속 60㎞로 상향됐다. 

강릉 한솔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2곳도 내년 초 시속 40㎞로, 원주 동부순환로(단구동 동부교∼행구동 화실사거리) 구간은 내년 3월 시속 60㎞로 오를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 춘천 봉의초등학교와 강릉 남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시속 30㎞로 운영하고, 이밖에 시간에는 일반속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도민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지나친 규제로 차량 소통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한속도 상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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