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km 제한도로에서 시속 166km로 과속 주행
과거 음주운전 처벌 경력도 존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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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조우석 기자] 만취 상태로 과속 역주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지난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3 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께 만취 상태에서 거제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엑센트 운전자 20대 B 씨가 사망, 제네시스 운전자 B 씨 어머니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 만취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약 2.5㎞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제시 아주동 22번 교차로에서부터 사고가 난 양정터널 200m 지점까지 약 2㎞ 구간에서는 제한속도(시속 70㎞)를 96㎞나 초과한 시속 166㎞로 내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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