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수점검

사진=환경부 제공
사진=환경부 제공

[문화뉴스 황동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불법 제품을 퇴출시킨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내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점검한다.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할 경우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 등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번 전수 점검 대상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 신고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공기소독용 살균제는 공기 중 세균, 바이러스의 살균을 목적으로 실내공간에서 살생물물질을 공기 중으로 분무나 방출하는 제품을 말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용량이 늘어난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성 및 효과·효능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기소독용 살균제가 유통되고 있어,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이미 요청 및 조치했다.

또한, 위해도가 미미한 제품이라도 표시·광고 위반 여부, 살균·항균에 대한 효과·효능 을 명확하게 검증하여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를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제품을 상시 감시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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