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대책 추진과 도로제설장치 설치에 사용 예정

사진=지난해 12월 최대 63.7cm의 눈이 내린 전북 순창의 제설 현장/농촌진흥청 제공
사진=지난해 12월 최대 63.7cm의 눈이 내린 전북 순창의 제설 현장/농촌진흥청 제공

[문화뉴스 박서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대설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60cm가 넘는 눈이 내려 도심지가 마비되고 비닐하우스 붕괴와 같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요 도로 마비 등 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교세 23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 중 대설대책비 100억 원은 지난해 12월 많은 양의 제설제 사용으로 제설제 비축률이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 내 예기치 못한 강설에 대비해 필요한 제설제를 추가로 비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도로 외에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인도, 이면도로 등의 원활한 제설을 위한 소형제설기 등 관련 장비 임차‧구매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도로 제설 장치 설치비 135억 원은 제설작업이 어려운 제설 취약 도로, 상습 결빙 도로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와 도로 열선을 설치해 빙판길 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비롯해 남은 겨울 동안 대설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는 제설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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