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강화해 ‘지역 연계성’ 항목 추가
특화사업 추진위해, 시군 대상 총 12억 4천200만 원 예산 지원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사진 = 경기도청 제공

[문화뉴스 김아현 기자]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협력 성장과 사회혁신을 실현하고자 경기도가 움직였다. 

경기도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비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판로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시군 지역특화사업’ 참여 시·군을 1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시군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수익모델 개발, 지역 브랜드 개발 등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심사해 시군을 대상으로 총 12억 4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모델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직 구성·운영이나 자원조사 등 모델개발사업 분야, 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등의 분야가 있다. 다만 홍보나 축제 등 일회성 행사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경비 등은 제외한다. 

특히 올해는 심사기준을 강화해 기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신청 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외 ‘지역 연계성’을 추가했다. 사업내용이 시군의 지역자원과 얼마나 연계되고, 제대로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포함됐는지를 판단한다. 

한편 도민 삶과 직결된 사회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미래세대인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의 ‘사업내용의 공공성’도 심사기준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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