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처한 주민 신속하게 지원

사진=서울광장/서울시 제공
사진=서울광장/서울시 제공

[문화뉴스 박정균 기자] 정부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2015년부터 시행한 '서울형 긴급복지'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 전에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의 시정 철학으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12일부터 평시 지원 기준으로 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중위소득 85%에서 100%이하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가구당 중위소득 구분표/서울시 제공
 사진=가구당 중위소득 구분표/서울시 제공

또한, 2023년 기준으로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을 적용해 재산이 4억 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생계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생계지원)는 1인 가구 3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었다. 올해부터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액을 인상해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생계비 인상/서울시 제공
사진=생계비 인상/서울시 제공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도 지원한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복지수급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지원 여부는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에서 결정된다.

한편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29억 원이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