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성인 대상 교육비 지원

사진=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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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황동은 기자] 평생교육이용권 예산과 지원대상이 지난해 대비 2배 확대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7만 명 늘어난 5.7만 명에게 이용권을 지원한다.

다만 카드 미발급분 및 이용권 미결제분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추가 35만 원, 2023년 하반기 예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우수 이용자는 사용 현황·이수율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용권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계획을 별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고려한 평생교육강좌 개설, 사용기관 발굴과 함께 학습자의 학습설계 및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전담기관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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