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 가결 시 이 장관 권한 일시정지

사진=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청래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사진=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청래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박정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 여부가 일부 신중론이 제기돼 무산된 지 나흘 만에 재차 당론으로 발의됐으며, 이후 탄핵안 제출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 공동으로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 3당 단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데 이어 두 달 만에 탄핵안까지 발의한 것이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명시됐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재난안전법 위반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 국정조사장에서 한 위증까지 탄핵 사유로 판단한 것이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169석 민주당 힘만으로 통과가 가능하고 민주당은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할 방침이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될 경우 이 장관의 모든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한편,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으로 소추안의 인용 여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내년 총선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에 열린 의총에서 한 중진 의원은 "이미 해임 요구까지 한 상황에서 탄핵까지 주장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며 "선거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회 표결 등 절차가 남은 만큼, 바로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 아래 공식 입장을 내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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