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9급 공무원 필기 시험 실시
9급 공무원 경쟁률 급감, 퇴사율 증가
인기 하락 주요 이유... '임금'
2023년 9급 공무원 월급 기본급 177만원 가량

사진=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 경쟁률 추이/ 연합뉴스 제공
사진=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 경쟁률 추이/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박모세 기자] 지난 8일 9급 공무원 필기 시험이 치러졌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3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 접수 인원은 12만1526명, 8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 필기 시험에는 12만1526명 중 9만5435명이 응시했다. 

원서 접수 인원은 지난해 대비 4만여명 줄었다. 6년 전과 비교하면 10만명 가량이 줄었다. 9급 공채 필기시험 경쟁률은 지난해 ‘29.2대 1’로, 약 10여년 전인 2011년 ‘93대 1’ 보다 무려 69%나 하락했다.

퇴사율 또한 3, 4년 재직자중 30.7%가, 1년 미만 퇴직자도 26.5%에 달해 위기의식이 고조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임금'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행한 ‘2021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의 공무원의 51.4%가 ‘낮은 보수’를 이직희망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올해 5급 이하 공무원들의 봉급은 1.7% 인상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6.1% 오른 반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7% 인상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2년간 실질 임금의 약 4.7%가 삭감됐다는 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주장이다.

또한 공무원과 민간의 임금을 비교한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공무원의 임금은 2004년 이후 작년에 82.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사진=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행정안전부 제공
사진=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행정안전부 제공

올해 9급 1호봉 임금은 1,770,800원이다. 기본급 외에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 등의 공통수당이 있다.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전부 포함할 경우 9급 1호봉의 월급은 2,248,300원이다. 

9급 공무원이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최저시급 9620원의 수당을 받는다. 한 달 최대 57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가 가능하다.

현재 공무원 경쟁률 감소와 퇴직율 등의 이슈로 인해,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 및 시행이 이뤄지는 중이다.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각각 월 1만원 ~ 2만원 인상하고,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도 보다 넓게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처우를 개선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했다. 

원격 근무와 육아 근무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휴가 제도를 정비했으며, 공무원의 포상 제도에 동료의 평가를 넣고 성과제도를 확대하기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월 "실무직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공무원 기피 현상과 퇴사 현상을 완화하고 공무원들의 만족도와 보람을 높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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