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공공기관, 어린이집, 은행 등 근로 휴무 여부 다 달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에는 적용 안돼

사진=pixabay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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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임효정 기자] 매년 5월 1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대의식을 다지는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정해진다.


공공기관 (시·군·구청, 우체국, 학교 등)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학교 또한 정상 운영되며 교사들 역시 정상 근무를 한다.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전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교수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또한 휴교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제한될 수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휴무가 아니다.

어린이집은 휴무이나, 원장 재량에 따르며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한다.

병원

병원은 자율 재량으로 휴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병원장 재량에 따라 휴무를 하거나, 정상 운영할 수 있다.

금융 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휴무를 한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고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다.

보험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휴무에 포함된다. 증권사도 휴장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주식장이 열리지 않는다.

기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수직의 경우에도 전부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택배 또한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pixabay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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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 등 휴일인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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