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포함한 '빨간 날' 47일 남아… 주말 다 제외하면 10일
법 개정에 따라 하루 더 쉴 수도 있어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가능할까?

사진 = 작년 정부가 발표한 공휴일 안내 포스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 = 작년 정부가 발표한 공휴일 안내 포스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열두 달 한 해의 1/3이 지나가고, 벌써 4월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다.

매일매일이 피곤하고 지치는 날의 연속이지만, 그런 직장인에게 한 줄기 희망 같은 존재가 있다. 바로 '공휴일'이다.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와서 토끼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버리지만, 지나가고 나면 다음 번 올 때만 기다리게 되는 공휴일.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의 공휴일은 67일,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포함하면 총 116일이다. 여기에는 일요일이 53일, 토요일이 52일 포함됐으니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공휴일은 11일 정도인 셈이다. 국정 공휴일이 15일인데 11일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은 기본적으로 설(구정)과 추석, 국경일,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적용돼왔다. 이 중에서도 명절인 설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붙는다. 이런 이유로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올해 대체공휴일은 일요일을 끼고 있었던 설 연휴에 붙은 하루 뿐이었다.

그렇다면 올해 남은 공휴일은 며칠이나 될까? 작년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남은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5월
- 5/5 (금) 어린이날
- 5/27 (토) 석가탄신일

6월
- 6/6 (화) 현충일

8월
- 8/15 (화) 광복절

9월
- 9/28 ~ 9/30 (목~) 추석

10월
- 10/3 (화) 개천절
- 10/9 (월) 한글날

12월
- 12/25 (월) 성탄절

사람마다 원하는 공휴일의 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다양한 계산 방법대로라면 앞으로 남은 공휴일은 이렇게 볼 수 있다.

- 주말 제외: 8일
-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포함: 10일
- 일요일 포함(모든 '빨간 날'): 47일
- 모든 주말(토, 일) 포함: 83일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하루를 더 쉬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3월 16일, 인사혁신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된 법안에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5일로 종료됐지만, 아직 절차가 남아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의 확정까지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관계부처 협의만 잘 되면 아주 빠르고 수월하게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대통령령의 입법인 만큼, 잘만 진행된다면 오는 5월 29일, 부처님 오신 날 다음 월요일부터 이 대체공휴일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사혁신처의 규제영향분석서에 의하면 정부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내수진작, 국민 생산성 향상과 행복 증진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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