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향해 '헌법 제35조 1·2·3조항' 준수 목소리

사진=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17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를 향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17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를 향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인천시 사월마을은 일명 '쇳가루 마을'로 불린다. 지난 2019년 환경부는 주민건강영향조사를 거쳐 사월마을에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을 냈다.   

부적합 판단을 받은 지 3년 5개월 지난 현재,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를 향해 '사월마을은 대한민국 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 후 무엇이 변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를 포함한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 제35조 1·2·3조항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며 인천시 도시개발계획을 비난했다.

헌법 제35조에는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는 "사월 마을이 환경부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사월 마을 주변 1~2Km 지역엔 한들 구역 아파트 4800세대가 준공돼 6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사월마을 코앞 검단 3구역에도 대규모 아파트공사가, 검단5구역 왕길동, 오류동 등 지역에는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사월 마을 인근 주변에는 ▲수백 개의 군소 공장 ▲말로만 2025년 종료를 외치는 여의도 7배 면적의 세계 최대 쓰레기매립장 ▲쓰레기를 적재한 대형수송 차량 통행 및 매립지 수송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형 순환 골재처리장 ▲20여 년 불법으로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현재 500만 톤 처리하여 1000만 톤 추정) ▲검단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초입엔 1급 발암물질 벤조 A 피렌을 발생시키는 아스콘 공장 11곳 등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설들과 ▲용량을 추가 증설한 검단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오염 및 유해 시설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가동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에서는 한들 구역은 6월 준공 입주를 앞둔 4800세대 약 1만 2000~3000명 입주자들은 새집 마련 입주 희망에 부풀었는데 과연 이런 환경 유해 시설들이 산재하는지 알고 있나 궁금하다면서 이로 인한 제2사월 마을이 우려되고, 단체들은 인천시의 무분별한 도시개발계획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회견에서 "환경 피해가 극심해 주거 부적합 지역으로 지목된 사월마을과 반경 1~2㎞도 지점에 고밀도 개발허가 난 점은 인천시 도시개발사업에 깊은 우려와 반성"을 요구했다. 

이보영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사월 마을 민간개발을 환영하지만 주변 환경 유해 시설 등을 우선 처리한 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변 환경이 바뀌고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