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오는 5월 31일까지 가능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사진=픽사베이.근로장려금 신청 서두르세요...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금액, 지급일
사진=픽사베이.근로장려금 신청 서두르세요...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금액, 지급일

[문화뉴스 전재은 기자] 근로장려금 2022년 정기분이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신청기준, 조건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사진=총급여액 업종별 조정률/국세청 제공
사진=총급여액 업종별 조정률/국세청 제공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사진=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국세청 제공
사진=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국세청 제공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 신청기간

신청기한을 지난 후에 신청을 한다면 지급액에서 감면이 될 수 있어 기간에 주의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 정기분 신청은 2022년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을 다운받아 신청/제출-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는 방법, ARS 1544-9944로 전화하는 방법이 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홈택스 모바일앱을 다운받아 로그인 후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동, 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 지급액·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일 경우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30만 원이다. 

2022년 하반기 신청분은 올해 6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 신청분 지급일은 올해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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