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3년 간 10만원 저축 시 정부 10~30만원 지원, 총 수령액 최대 1440만원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 가능

사진 =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 보건복지부 제공

[문화뉴스 임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1일부터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1일부터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계좌다.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을 받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청년층 고용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가입기준을 작년보다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상향하였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가능한 적립중지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개선했다.

신청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조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이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이다.

가구 재산도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천만 원 등 지역별로 다르다.

신청 기간·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은 5월 1일 부터 26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12일 초기 2주 동안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받기로 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서도 오는 5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한편,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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