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핵심 수뇌부 겨냥

사진=태양광 시설(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연합뉴스 제공
사진=태양광 시설(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13일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대규모 비리가 적발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과 사업자의 이권 카르텔을 비롯해 세금과 은행 대출로 진행한 사업 제도, 재생에너지 보조금 특혜 등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사업은 안면도 약 186만 평 부지에 306MW급 발전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정부는 자본금 10억 원과 공사비 3000억 원을 들였고 연간 수익 1000억 원을 보장해 20년 이상 가동할 계획이었다.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고, 공사비를 회수할 3년이 지난 뒤에는 대부분의 수익이 태양광 업체로 돌아가는 구조였다. 

2017년 당시 정부는 자본금 10억 원으로 쏠팩(현 태안안면클린에너지)를 설립했고, 대기업이 사용하던 땅을 빌려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태안군은 부지 3분의 1인 초지에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을 내놓으며 반대했다. 이에 태양광 사업은 잠시 제동이 걸렸지만, 당시 사업자가 산업부에 초지전용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청탁해 태안군은 개발 행위를 허가했다. 

연기 발전량은 약 430GWh로, 올해 1~5월 기준으로 태양광 전기 판매를 계산하면 한 해 수익은 735억 원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조금 REC 판매액 약 300억 원을 보태면 연간 1000억 원 이상 벌게 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명분으로 태양광 사업에 각종 혜택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는 재원 조달 가능성 입증과 자기자본 비율 10% 이상이면 사업이 허가됐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사업비의 0.3% 수준인 태양광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3월 들어 자기자본 비율을 20%로 늘리고 총사업비의 1.5%에 달하는 최소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너무 빠르게 밀어붙일 때부터 이런 비리는 예견된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태양광은 돈이 되는 데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너도나도 뛰어들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14일 공직기강비시관실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와 별도로 대통령실이 공직 검찰을 통해 비리를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을 지녔던 핵심 수뇌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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