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1만원과 9천860원 중 최종 투표
인상률 역대 두번째로 낮아

사진=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실 모습 / 연합뉴스
사진=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실 모습 / 연합뉴스

[문화뉴스 안성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의 바람과 달리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지 못했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 201만580원)보다 2.5% 높지만, 인상률은 2021년 1.5% 인상을 제외하고 역대 두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습 / 연합뉴스
사진=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습 / 연합뉴스

근로자위원은 물가 폭등에 따른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해소와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등 지표 개선 등을 근거로 1만2천원선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중위 임금 대비 60%가 넘는 최저임금 수준과 중소 영세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언급하며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 9860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거쳐 고시된 뒤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확정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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