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에게 1500만원 지급 명령
하나경, A씨에게 직접 불륜관계 및 임신 폭로
"거짓말,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손해 막심" 억울함 토로

사진=하나경, 상간녀 손배소 패소 / 마인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하나경, 상간녀 손배소 패소 / 마인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문화뉴스 명세인 인턴기자]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배상 지급을 명령받았다고 전해져 화제다.

지난 18일 연예 매체 OSEN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판결문을 인용해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A 씨의 남편 B 씨를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약 5개월간 교제하다가, 하나경은 B 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새로운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A 씨의 이혼 거부 등의 이유로 두 사람의 이혼이 더디게 진행돼, 하나경은 A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부적절한 관계 및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고 전해진다.

하나경 측은 지난해 4월경 B 씨가 유부남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후 본인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해결 방법과 B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을 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하나경은 또 “A 씨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A 씨가 B 씨의 실체를 몰랐을 텐데, 오히려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항변했다. 그는 B 씨와 관계가 소홀해진 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B 씨의 거짓말,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매우 큰데, 무죄인 나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경은 2018년 남자친구에 대한 데이트 폭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바 있다. 특수협박, 특수 폭행 등의 죄목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전에도 다른 데이트 폭력들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았던 전과가 있었다.

한편, 하나경은 2010년 tvN ‘러브스위치’로 이름을 알렸고,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에 출연한 바 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고, 2021년 11월엔 소혜리로 활동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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