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조사 기반으로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정
피해 조사 결과, 선포 기준 충족 시 추후 지정 예정

尹, 예천-공주-청주-익산 등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정예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들은 중앙합동조사 전 사전 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재난 지역 선포와 함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추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 이 대변인은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가량 빠르며, 이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되며, 피해 주민에게는 전기세 등 공공요금 감면,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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