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여권 '압수'..."출입국관리법 위반"
노동조합 문제제기에 여권 뒤늦게 돌려줘 

[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몇 해 전, 한 시민단체에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일했던 74명의 인도네시아·필리핀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인터뷰에 참여한 전체 이주어선원들은 정부가 금지한 여권 '압수'도 불법적으로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가 이주어선원들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이주어선원들은 노동착취와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여권 압수는 비단 이주어선원들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국내 한 종합일간지는 HD현대중공업 외국인지원센터가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는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의 이주노동자 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조선소 내에 설립한 기관입니다. 

이에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문제제기를 하자 외국인지원센터는 여권을 뒤늦게 이주노동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1일 소식지에서 “이주노동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수법이 여권과 신분증 압류다. 이런 위법한 행위가 현대중공업 안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의 여권 압수는 엄연히 출입국관리법 위반인 것입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중개업체에서 인적사항 확인 등을 위해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권을 잠시 보관했다가 일정 기간 후 모두 돌려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래도 HD현대중공업과 관계가 있다 보니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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