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한 없이 걸 수 있는 정당 현수막 제거 시작
행정안전부→인천시 '상위법 위반'으로 대법원 제소
새변, 평등법 위반하는 '옥외광고물법' 헌법 소원 준비

인천시, 정당 현수막 '싹둑'... 강제 철거 조례 개정 /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시, 정당 현수막 '싹둑'... 강제 철거 조례 개정 /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정예슬 기자] 지난 7월 12일 인천광역시에서 국내 최초로 정당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조항으로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게시 기간 15일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어디에나 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개월간 전국에서 약 200만 장 이상, 대선 때보다도 많은 양의 현수막 현수막이 제작 및 게시되면서 횡단보도 근처에서의 시야 방해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을 해치거나,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사회 문제를 불러왔다. 

실제로 인천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걸린 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려 한 어린이가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혐오나 비하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으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선거구별 4개로 제한된 지정 게시대에 혐오나 비방이 없는 현수막만을 게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러면서 조례와 어긋나는 현수막을 지난 12일부터 끊어내기 시작했다.

​인천시, 정당 현수막 '싹둑'... 강제 철거 조례 개정 / 사진=연합뉴스 제공인천시, 정당 현수막 '싹둑'... 강제 철거 조례 개정 /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시, 정당 현수막 '싹둑'... 강제 철거 조례 개정 / 사진=연합뉴스 제공인천시, 정당 현수막 '싹둑'... 강제 철거 조례 개정 /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시의 조례 개정에 대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을 거스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인천시는 이에 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정당에만 제한 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 24일, 20~30대 변호사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와 함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청구인단을 대리할 새변의 한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정작 정당 현수막 논란을 가져온 국회는 현수막 난립을 위해 발의된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논의 단계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정치 현안을 소재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 치중하고 있는 정당과 제도 개선 약속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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