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경우 10월 말~1월 말 10% 감액하여 지급
2023 상반기분은 9월 신청 예정

사진= 근로장려금 한 달 앞당겨 지급...기한 후 신청방법, 기준, 조건, 지급일, 지급액 등 / 국세청 제공

[문화뉴스 박소연 인턴기자] 국세청이 '2022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법정기한에 따르면 9월 30일 지급이지만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으나, 정기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1월 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이 대상자들도 심사를 거쳐 10월말~다음해 1월말 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했을 때보다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90%만 지급). 

지급액 변경사항

2022년 귀속 정기분은 가구당 평균 지급액 110만원으로 작년보다 10만원 올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됐다. 

신청방법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2년 6월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사진= 
사진= 근로장려금 한 달 앞당겨 지급...기한 후 신청방법, 기준, 조건, 지급일, 지급액 등 / 국세청 제공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을 다운받아 신청/제출-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는 방법, ARS 1544-9944로 전화하는 방법이 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홈택스 모바일앱을 다운받아 로그인 후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동, 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지급액 수령

예금계좌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현금 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면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오는 9월에 신청 예정인 2023년 상반기 신청분은 올해 12월 중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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