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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홍신익 기자]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 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지난 18일부터 19일 오후 10시까지 이틀간 이어졌다. 

한편, 선고 직후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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