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26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예정

사진= 이재명 체포안 가결, 유창훈 판사가 심리 맡는다 / 연합뉴스 제공
사진= 이재명 체포안 가결, 유창훈 판사가 심리 맡는다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오는 26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할 예정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증거기록을 준비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며, 이 대표 측은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심사를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이재명 체포안 가결, 유창훈 판사가 심리 맡는다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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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사, 내지는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을 영장전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밝히며, 검찰이 해당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원래 수원(지검)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지검)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라며 "그런데 수원 것을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인 상황이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아닌 전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입장으로 정치적 수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사진= 이재명 체포안 가결, 유창훈 판사가 심리 맡는다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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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하루 만인 22일 “민주당에 힘을 모아 달라”며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명(비 이재명) 계가 이 대표와 친명(친 이재명) 계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전날 최고위에서 가결 투표를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로 규정했으니 찬성표 던진 의원들을 찾아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스스로 가결 투표 사실을 밝힌 의원들에 대해 출당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맞서 비명계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비명계 원내지도부만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이 대표와 친명계 지도부도 물러나고,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이재명 체포안 가결, 유창훈 판사가 심리 맡는다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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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심리를 앞두고 검찰은 수액을 맞으며 24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심사장에 세우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이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일정 변경을 요청할 경우 재판부가 검찰과 조율해 심사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누워서 영장심사에 들어온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을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구속 사유에 과거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체포를 피해 잠적했던 전력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 심문 결과는 오는 26일 저녁 혹은 27일 새벽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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