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고객 참여형 이벤트...'열정페이'논란
적절하지 못한 보상 및 저작권 귀속 여부 불투명
올리브영, 독점적 지위 남용과 협력사 독점 '갑질'의혹

CJ올리브영 ‘올영 공계 프사 헤더 그려줘요’ 이벤트 포스터/사진=CJ올리브영 공식계정
CJ올리브영 ‘올영 공계 프사 헤더 그려줘요’ 이벤트 포스터/사진=CJ올리브영 공식계정

[문화뉴스 최은서 기자] CJ올리브영이 SNS에 공개한 프로필 이미지 공모 이벤트가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이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소되었다. 

지난 10일 CJ 올리브영은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올영 공계 프사 헤더 그려줘요’ 공모전 소식을 알렸다.  CJ 올리브영의 엑스 공식 계정 프로필에 사용할 디자인 이미지를 공모하는 이벤트는 이달 29일까지 진행하고 31일에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해당 이벤트는 고객 참여형 행사로 1020세대 고객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러나 CJ 올리브영 이 이벤트 당선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형식과 보상 수준이 열정페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CJ올리브영의 안내에 따르면, 이벤트 경품은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용 할 수 있는 키프트 카드 금액권으로 지급되며 기프트카드 30만 원 (3명)· 기프트카드 3만 원(10명), 기프트카드 1만 원권(0명)등으로 보상을 제시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경품이 법정 통화로 지급되지 않는 점과 디자인에 소요되는 작업 시간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적하며 해당 이벤트가 디자이너의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열정페이'라고 지적했다. 소규모 공모전 이벤트를 통해 디자인 작업물에 대한 이익만을 취하고 정당한 노동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일각에서는 해당 이벤트에 출품된 작업물의 저작권에 대한 귀속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점 또한 문화·예술 분야의 부적절한 열정페이 문화를 답습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된 직후 해당 이벤트에 대한 게시글이 공식 계정에서 삭제되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SNS를 통해 고객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가고자 참여형 이벤트를 기획했으나, 고객 정서를 고려해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이벤트에 소비자의 반응이 더욱 부정적인 이유는 부적절한  이벤트 개최 시기 때문이라는 반응도 존재한다. 최근 CJ올리브영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에 독점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이 판매 촉진을 위해 특정 협력업체과 상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며 "(같은 제품을) 다른 유통채널에 납품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아 독점 거래를 강요했으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납품 업체를 영구 퇴출 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협력업체에게 할인 행사를 이유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고,  행사 종료 후 남은 재고를 정가에 팔아 추가 이익을 챙긴 것도 함께 적발되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납품 업체 '갑질'의혹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CJ올리브영측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명 중이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공정위 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올리브영의 위법 행위가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 대비 최대 6%이며, 588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협렵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자중이 아닌 이벤트를 택한 CJ올리브영의 행태에 대해 소비자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 이벤트가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이자 더욱 냉담해진 소비자의 반응 속에 결국 이벤트는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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