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0.6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0.6

 

[문화뉴스 윤동근]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을 당시 김모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 요구에 따른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 넘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이번 사건의 병합을 신청하진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라며 "정범인 김 씨와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문화뉴스 / 윤동근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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