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과 전직 MBC 기자의 연루 의혹, 법적 파장 예상

출처 : JTBC [단독]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해당 목사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해줬다" 방송중 캡처
출처 : JTBC [단독]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해당 목사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해줬다" 방송중 캡처

 

[문화뉴스 윤동근]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 폭로된 가운데, 해당 명품백과 몰래카메라 장비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의해 제공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JTBC뉴스>는 지난 28일 이와 관련한 최재영 목사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목사는 명품백과 손목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서울의 소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를 함정에 빠트리기 위해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울의 소리'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함정 취재의 비윤리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 목사를 단순한 제보자가 아닌 취재에 동원된 인력으로 보는 시각에 힘을 싣는다.

한편, MBC 장진수 기자의 사직과 관련한 의혹도 불거졌다. MBC제3노조는 장 기자가 '서울의 소리'와 공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장 기자의 사표 수리가 방송 당일에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서울의소리'는 대선 기간 중 김 여사와의 음성 녹취록을 폭로했다가 소송을 당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이 보복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 목사가 사용한 고가의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는 경호처의 수색을 피해갔다고 알려졌다.

<뉴스웍스> 보도에 따르면, 법적으로 이번 사건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몰래카메라 취재와 관련하여 '서울의 소리', 전직 MBC 기자, 그리고 최재영 목사의 역할이 중심에 서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문화뉴스 / 윤동근 press@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