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주차브레이크, 비상제동 차량 동력 자동 차단과 제동거리 단축 시스템 요청
운전자는 운전석 물건 끼임 주의,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작동 생활화, 비상제동 장치 점검

사진= 주행 중 급발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의도치 않은 가속 대처방안 시연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사진= 주행 중 급발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의도치 않은 가속 대처방안 시연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행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가속에 대한 대처방안을 시연하면서, 제작자와 소비자가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권고했다. 

의도하지 않은 가속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가속페달 고착 ▲가속페달 바닥매트 걸림 ▲외부 물체(물병, 신발, 물티슈 등) 끼임 등으로 가속페달이 복귀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장착된 국내 판매 차량(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차)을 대상으로 주행 및 제동 시험을 실시한 결과, 주행 중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동페달을 작동시키는 방법과 전자식 주차브레이크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주행 중 가속페달이 복귀되지 않는 상황 재현을 통해 100km/h 이상의 속도에서 제동페달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키거나, 속도가 현저히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Electronic Parking Brake의 약자로, 기존 레버(사이드 브레이크) 또는 페달(풋 브레이크) 방식의 기계식 주차 브레이크의 기능을 전자식 버튼 조작으로 대체한 방식

또한, 100km/h 이상의 속도에서 강제로 시동을 끄고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작동상태를 유지한 결과,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었으며, 일부 차량은 제동거리가 더 감소했다.

다만, 주행 중 강제로 시동을 끄기 위해서는 최대 5초동안 시동버튼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거나 최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눌러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일부 차량은 시동이 꺼진 후에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어 시동을 끄는 방법보다 변속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었다.

사진= 주행 중 급발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의도치 않은 가속 대처방안 시연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사진= 주행 중 급발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의도치 않은 가속 대처방안 시연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공단은 사용자 매뉴얼과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권고하였다.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작동 관련 매뉴얼을 차량판매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할 것을 권고하였고, 의도하지 않은 가속 발생 상황에서 운전자가 비상제동(긴급제동) 장치를 쉽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위치와 작동방법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더하여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가 지속적으로 작동되는 비상제동 상황에서 차량의 동력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비상제동(긴급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제동거리를 단축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다.

운전자는 차량 구매시, 사용자 매뉴얼의 비상제동(긴급제동) 방법을 숙지하고, 운전석에 물병, 물티슈, 신발(슬리퍼)과 같은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과 비상제동(긴급제동) 장치 작동 후에는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의 상태를 점검받을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본 시연을 통해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작자와 소비자 모두 권고하는 사항을 조치하고 숙지해주시기 바란다”며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한 안전대응 및 안전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소비자와 제작자에 권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