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신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앞당겨 조기 지급…지급일, 지급금액은?/사진=픽사베이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앞당겨 조기 지급…지급일, 지급금액은?/사진=픽사베이

[문화뉴스 허어진 기자]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예정보다 앞당겨져 12일부터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근로장려금의 총 지급액은 523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13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에는 총 111만 가구가 수령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최대 지급액이 조정되면서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게 되었다. 또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우편이나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결과 확인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자동응답 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 가능하다.

다음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상반기를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오는 22일까지 가능하다.

문화뉴스 / 허어진 기자 press@mnh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