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씨, 서울, 동남권 제외한 전역에 대설주의보 / 사진 = 연합뉴스
오늘날씨, 서울, 동남권 제외한 전역에 대설주의보 / 사진 = 연합뉴스

[문화뉴스 명재민 기자] 기상청은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특보가 발효되었다. 

  1. 대설 예비특보

    • 12월 30일 오전(09시~12시): 경기도(양평)
    • 12월 30일 오후(12시~18시): 강원도(태백, 영월, 평창평지, 정선평지, 횡성, 원주, 홍천평지, 춘천, 양구평지, 인제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2. 강풍 예비특보

    • 12월 31일 새벽(00시~06시): 서해5도, 전라남도(흑산도·홍도), 제주도(제주도산지, 제주도서부, 제주도북부, 제주도동부, 제주도북부중산간, 제주도남부중산간)
    • 12월 31일 아침(06시~09시): 전라남도(거문도·초도), 경상북도(영덕, 울진평지, 포항, 경주, 경북북동산지), 울산
    • 12월 31일 오전(06시~12시): 울릉도·독도
  3. 풍랑 예비특보

    • 12월 31일 새벽(00시~06시): 서해남부(북쪽/남쪽안쪽 및 바깥먼바다), 서해중부(안쪽/바깥먼바다), 남해서부서쪽먼바다, 제주도앞바다(제주도북부, 동부, 서부),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
    • 12월 31일 아침(06시~09시): 남해동부(안쪽/바깥먼바다), 남해서부동쪽먼바다
    • 12월 31일 오전(06시~12시): 동해남부(남쪽/북쪽안쪽 및 바깥먼바다), 동해중부전해상, 서해남부앞바다
    • 12월 31일 오후(12시~18시): 동해남부앞바다

관계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대비를 할 것을 당부하며, 이번 특보 발효에 따른 상세한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 및 관련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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