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3구역 현황도. (출처=성남시 홈페이지) 
성남 상대원3구역 현황도. (출처=성남시 홈페이지) 

 

[문화뉴스 주진노] 성남 상대원3구역 공영재개발 사업에 관한 불법 활동 의혹이 제기되었다. 의혹은 주민대표회 추진위원회의 난립과 경쟁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벌어졌다는 내용이다. 제보자 A씨는 현재 활동 중인 3개 주민대표회의 중 하나인 (가칭) C주민대표회의에서 부분별한 개인 신상정보 수집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투데이한국>의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상대원3구역의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신속히 완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와 (가칭) C주민대표회의의 B추진위원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후보추천서'를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징구함에 있어서 주민들 개개인의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등의 개별 인적사항을 기입하게 하고 심지어 자필 서명·날인까지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더욱 심각한 것은 신분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청 제출용'이라고 위계를 사용해서 지역 주민들의 신분증 사본을 대량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칭) C주민대표회의 B추진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후보추천서에 부착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곳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한번도 없다"면서 불법 활동을 부인했다. "후보추천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려고 받은 것이지 연번 동의서와는 무관하다"며 "개인정보 동의서 때도 전부 받았다. 그럼 그것으로 써먹지 왜 새로 받겠느냐. 연번 동의서 때도 모두 새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데이한국>은 성남시 재개발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서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특정인이 추진위원장 후보추천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성남시청 관계자는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후보추천서나 탄원서를 주민들에게 받고 있다는데 이것은 불법 아니냐'고 묻자 "일단 법령에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후보추천서나 탄원서를 주민들에게 받는 과정에서 성남시청 제출용이라고 명시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고 질의에 "법에서 신분증을 원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렇게 정보를 수집한 사람들을 고발하면 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성남시청을 끼고 한 행위는 아니고 그냥 임의의 어떤 서류 양식에다가 뭔가 기입을 해서 달라고 한 행위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시청에 접수를 하더라도 성남시청에서는 그런 서류를 다 받기는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국, 성남시청에는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서'라는 양식 자체가 없으며 개인이 임의로 만든 사문서일 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성남시청의 행정지도 부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드러내며, 이제라도 성남시청이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 불법적 행위를 방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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