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아동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50만원 지급

2024 부모급여 인상… 지급일, 지급 대상, 신청 방법은? / 사진 = 보건복지부
2024 부모급여 인상… 지급일, 지급 대상, 신청 방법은? / 사진 = 보건복지부

[문화뉴스 김경은 기자] 2024년부터 부모급여의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에 의한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0세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으나, 이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다.

부모급여 인상 결정은 이러한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부모급여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단,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시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친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할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은 신청한 계좌(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되며,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 혹은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가 아닌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을 받는다. 만약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뉴스 / 김경은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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