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문화뉴스 주진노] 2년여 가까이 사망사고 '제로(0)' 행진을 이어오던 서초동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10분쯤 서울 서초구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양중 작업을 지휘하던 협력업체 현장소장 A씨가 타워크레인에서 이탈된 H빔과 인접한 다른 기둥 사이에 끼여, 중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안타깝게 사망했다. 

이 공사현장은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 후 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