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개업소 설립 후 술집 사장 등과 공모해 수수료 26억 원 수수
부하 직원들 묵살하고 대출 승인 강요
이사장 대행을 맡은 부이사장은 아들 과속 승진 논란

광명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부실 기업에 1,200억 원 대출 알선 혐의로 1심 징역 9년 / 사진 = 새마을금고 제공
광명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부실 기업에 1,200억 원 대출 알선 혐의로 1심 징역 9년 / 사진 = 새마을금고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광명 금고는 전국 1,288개 지역 금고 중 자산액 22위(약 1조 850억 원∙2023년 말 기준)인 초대형 금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3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약 1조 85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이 금고가 전 이사장 윤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금고 내부가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광명 새마을금고 전무였던 윤씨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마케팅본부장까지 지낸 이씨가 2019년 7월 자금 50%씩을 투자해 대출 중개업소 '엘앤와이제이(L&YJ)'를 세웠다. 이들은 1년 뒤 윤씨가 광명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자, 금고 내부에서 비정상적인 대출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이들은 이씨가 알고 지내던 술집 사장 C씨에게 수수료를 주고 대출 희망자를 소개받았다. 대출 희망자들은 대부분 부실기업들로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거나 재무 건전성 등이 나빠 다른 금융기관에선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라고 거절당한 곳들이다.

윤씨와 이씨는 이들에게 대출을 승인해 줄테니 수수료를 줄 것을 요구했고, 부실기업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윤씨와 이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시장 상인들의 고되게 벌은 돈은 부실기업들의 통장으로 이체됐다. 금고 직원들은 이러한 부적절한 대출 요청이 늘어나자 브레이크를 걸려고 했으나 소용없었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부결된 대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출 승인 권한이 있는 윤씨는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대출해 주도록 지시했다. 직원이 빨리 처리하지 않자 전화해 다그치기도 했다. 

이후 윤씨 일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거액 대출 청탁도 들어주기 시작했다. 대출 희망액이 크면 함께 대출해 줄 다른 새마을금고까지 알아봤다. 광명 금고의 고객대출팀장인 E씨가 차주(대출받는 기업)와 금고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

광명 금고 등 20개의 새마을금고가 대주단에 참여해 대출해 줬으며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부실 차주들에게 약 1,200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광명 금고의 대출액은 약 200억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씨 일당은 그 대가로 총 26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윤씨와 이씨의 불법 행위는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드러나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을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윤씨에게 징역 9년(벌금 4억 원, 추징금 3억 2,000만 원)을, 이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추징금 23억 원)과 3년(집행유예∙추징금 2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윤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광명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대행을 맡은 부이사장 고씨의 아들이 과속 승진 논란도 더해져 새로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고씨의 아들은 2016년 6월 아버지가 이사로 있던 광명 새마을금고에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입사했는데 2018년 4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고씨의 아버지는 2020년 9월 부이사장이 됐고, 고씨는 2021년 1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직원(6급)이 됐다. 그리고 6급 승진 2년 만인 지난해 1월에 5급으로 재차 직급을 높였다. 새마을금고 인사 규정상 5급으로 승진하려면 4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고씨의 승진이 부적정했다고 보고, 다음 달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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