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부터 신청 가능
개인정보 포털, ‘지우개 서비스’

정부가 당신의 흑역사를 지워준다…지우개 서비스 (사진 = 개인정보 포털)
정부가 당신의 흑역사를 지워준다…지우개 서비스 (사진 = 개인정보 포털)

[문화뉴스 신선 기자] 정부가 잊혀질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흑역사들을 지워주는 ‘지우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우개’란, ‘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줄여 만든 단어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잊혀질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개설된 서비스다.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개인정보를 지켜준다.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신청인 연령 제한이었던 24세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기준을 확대했다.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부가 당신의 흑역사를 지워준다…지우개 서비스 (사진 = 개인정보 포털)
정부가 당신의 흑역사를 지워준다…지우개 서비스 (사진 = 개인정보 포털)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지워준다.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 한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 (또는 검색이 안되게 조치)를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와 게시판 관리자는 해당 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자는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잊혀질 권리를 찾아주는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문화뉴스 / 신선 기자 press@mnh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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