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밤 9시 방송

MBC PD수첩 '대통령 거부권'은 1월 23일 화요일 밤 9시
MBC PD수첩 '대통령 거부권'은 1월 23일 화요일 밤 9시

[문화뉴스 이하온 기자] PD수첩은 '대통령과 거부권'에 관해 살펴봤다.

방송일 기준 취임 624일째,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임기 동안 양곡관리법부터 쌍특검법까지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여·야당 정쟁 대립뿐만 아니라 다수 야당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대립까지 이어지고 있다.

PD수첩은 여러 정치권 인사와 전문가들을 만나 거부권 정국의 해법을 들어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여전히 법안의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 법안이 거부된 이후의 모습을 담았다. 

■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 거부권의 대립,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논란 

야당의 단독 표결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던 일명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특검법).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공이 돌아왔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고, 헌법상 의무에 따라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악의적 특검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정당성 문제로 여·야당 간의 논쟁이 불붙으며 국회는 끝없이 맞붙고 있다. PD수첩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판결문과 녹취록을 통해 사건을 짚어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과정과 이유를 되짚어본다. 

(사건 수사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찰총장이 모든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성윤 전 검사장 인터뷰 中 

■ 윤 대통령, 1987년 이후 최다거부권 행사. 거부권은 정쟁의 수단? 

PD수첩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간호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 봉투법) 입법을 추진했던 시민들을 만났다. 법안은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법안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은 남았다. 일본기업 닛토덴코의 한국법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조합원들. 공장 화재 이후 공장이 전소되자, 사측은 한 달여 만에 회사를 청산했다.

조합원 일부는 해당 공장의 업무를 이전해 간 자회사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빈 공장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사측은 전소된 공장 철거를 방해로 인한 재산 손실을 이유로 조합원 10여 명에게 가압류를 신청, 약 4억 원의 재산을 압류한 상황이다. 개개인에 대한 과다한 손해배상책임을 막아주는 ‘노란봉투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PD수첩은 법안이 좌초된 이후에도 여전히 법의 필요성을 말하는 현장을 찾아가 법안 거부, 폐기 이후의 모습을 취재했다.

법안을 추진했던 시민들은 거부권 행사 횟수-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거부권 행사 과정이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나 노란봉투법 입법과정의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충분한 토론과 조정의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간호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도 직접 간호사들을 찾아가 약속을 했었던 법안이다. 실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간호법을 발의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 간호법안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긴 시간의 법안 심사 과정을 거치며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해 여러 문제 요소를 배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통해 그간의 노력을 단번에 무력화시켰다. 조정과 합의가 사라진 정치. PD수첩은 무너진 협치로 과열된 여·야당 정쟁 현장과 법안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여러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살폈다.

한편, MBC PD수첩 '대통령과 거부권'은 오는 1월 23일 밤 9시에 방송된다.

문화뉴스 / 이하온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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