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법령 개정안 통과" 한목소리

[문화뉴스 주진노] 지난해 8월 국회 정무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7월까지 5년 동안 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121건, 금액이 250억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권한을 상호금융과 단위 조합에 일임하는 방식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의 횡령, 배임 사고를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제주지역 수협 직원 9억 횡령...미변제 2억원 환수 미지수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수협중앙회/ 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횡령사고 끊이 없나?...5년 간 121건, 251억원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수협중앙회/ 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횡령사고 끊이 없나?...5년 간 121건, 251억원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제주 서북부지역 해안 마을 18개 어촌계를 관할하는 한 수협에서 지난달 29일 30대 직원이 회삿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직원은 예산 업무를 담당했는데, 2020년 8월부터 3년 간 70여차례에 걸쳐 회삿돈 9억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옥돔 등 가공품을 판매해 들어온 돈을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빼내 쓰거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금을 일부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회사 은행 계좌에 빈 금액은 개인 돈과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채워 넣는 등 수년간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해당 직원이 타부서로 발령나면서 지난달 들통이 났다. 새로 온 예산 담당 직원이 거래처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 은행 계좌를 살펴보니 돈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해당 직원은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유흥비와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9억원 가운데 7억원가량은 변제했지만, 2억1000만원은 여전히 메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직원들의 금전 관련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부통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특히 해당 수협에서는 2017년에도 어선 재해보험료 대납 업무를 맡은 직원이 약 3000만원을 빼돌렸다 적발되는 등 횡령 사고가 잇따르면서 감시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신협 직원 6000만원 횡령 사실 드러나…내부통제 ‘허술’

신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신협중앙회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8일 부산의 한 신협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를 징계면직 처리했다.

부산의 한 신협 직원이 허위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6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인테리어 업체와 공모해 조합이 가진 건물에 대해 허위 인테리어 공사비를 신청한 뒤 횡령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공사비를 업체로부터 해당 결제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5830만원을 빼돌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협 내부에서는 일부 계약의 견적서를 받지 않거나, 관련 내부 결재도 받지 않는 등 계약사무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신협중앙회는 A씨의 횡령 사실을 사고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합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횡령액 전액을 현금 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는 이 같은 사실을 지역본부 부문감사를 실시하면서 뒤늦게 알게 됐다.

이와 같은 상호금융조합에서의 연이은 횡령 사건들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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