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1~49인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尹 대통령, 野에 비판..."중소기업 어려움·민생경제 도외시한 결정"
노동계, 유예 불발 '환영'..."노동자 안전 지키는 법적 근거 마련"

지난 19일 강원도 강릉시 씨마크 호텔에서 열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리셉션에서 환영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강원도 강릉시 씨마크 호텔에서 열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리셉션에서 환영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최은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위" 라며 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여아가 5~49인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 개정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49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책임자가 안전 보건 관리 의무를 소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다.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년에 3명 이상의 동일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등이 생긴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해당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강도 높은 산업재해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1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뒤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법안이 시행되었고,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적용 유예를 가진 뒤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정부와 여당은 전문인력·재원 부족, 열악한 사업 환경 등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법 시행을 다시 2년 유예하는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했으나 국민의힘이 해당 요구 사항을 거부하고,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5~49명의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의 약 83만 사업장은 27일부터 새로운 법 개정 시행을 앞둔 가운데, 노동계와 사용자 쪽의 반응은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사용자 측은 2년 추가 유예 무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노동계는 5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60%가 발생한다며 법 시행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법의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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