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실형 2년
강래구,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
송영길 공판준비기일 내달 2일 예정

사진 = 연합뉴스TV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1심 징역 2년 판결
사진 = 연합뉴스TV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1심 징역 2년 판결

[문화뉴스 신선 기자]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인 강래구 전 상임감사위원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에서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강 전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상임감사위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들의 범죄행위가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당 대표 경선에서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이후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 예정돼 있다.

문화뉴스 / 신선 기자 press@mnh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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