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합병에 사업적 목적 인정, 주주 손해 의도 없어"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2.5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2.5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지 3년 5개월만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 회장이 미래전략실 관계자 등과 공모해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등 시세조종에 관여해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은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며 "두 회사 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 혐의도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회장을 대신해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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