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에만 1만 18명 몰려..평균 경쟁률 123.7 대 1

경쟁률 123.7 대 1 '메이플자이' 특공, '신혼부부' 공급이 가장 많아 / 사진 = GS건설 제공
123.7 대 1 '메이플자이' 특공, '신혼부부' 가장 많아...'신혼특공' 조건 및 소득 기준은? / 사진 = GS건설 제공

[문화뉴스 명재민 기자] 시세차익이 최소 5억, 많게는 10억 원 이상이라고 평가받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특별공급이 평균 경쟁률 123.7 대 1을 기록했다.

지난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GS건설에서 진행하는 '메이플자이' 서울지역 특별공급 81가구 모집에 1만 18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23.7대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로, 해당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29가구, 생애 최초 15가구, 노부모 부양 5가구, 기관 추천 16가구 등으로 공급한다. 

신청자 유형별 신청자 수는 생애 최초가 6910명 가장 많았으며 신혼부부 2581명, 다자녀가구 282명, 노부모 부양 184명, 기관추천 61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생애 최초가 460.6 대 1로 가장 높았고, 신혼부부 89 대 1, 노부모 부양 36.8 대 1, 다자녀 17.62 대 1, 기관추천 3.81 대 1 순이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배우자 포함),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140%(맞벌이 160%)이하일 때 조건을 충족한다.

자녀의 유무가 조건에 구애받지는 않지만,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해 청약신청에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만약 추첨 순위가 같을 경우,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및 미성년 자녀 수를 기준으로 선발하며, 동일한 조건일 시 추첨을 통해 진행한다.

신혼특공은 13점 만점 가점제로 진행되며,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3점, 혼인기간이 3년이하인 경우 3점, 5년 이하인 경우 2점, 7년 이하인 경우 1점, 주택건설 거주기간 3년 이상인 경우 3점, 청약통장 납입 인정횟수 24회 이상인 경우 3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80%이하인 경우 1점 씩 점수가 매겨진다.

그러나 해당 특공은 이른바 '금수저 특공'이 아니냐는 논란을 사기도 했다. 신혼부부의 소득·자산 기준을 고려해 볼 때, 메이플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은 낮지만 수억 원을 가진 현금 부자'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 등 '금수저를 위한 특공'이라는 지적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메이플자이는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의 경우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인천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지역, 7일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순서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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