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부터 34세 이하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최대 연 4.5%' 청년의 꿈, 주택 구입 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사진 = 국토교통부 
'최대 연 4.5%' 청년의 꿈, 주택 구입 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사진 = 국토교통부 

[문화뉴스 윤동근]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통장은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상품을 대체하며,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 개편했다.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다른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만기금을 이 통장에 일시납 할 수 있도록 해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연 4.5%의 금리 혜택과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예정되어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입금 일부의 중도인출도 허용되어, 저축액을 실질적인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전국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시를 기념해 은행별로 다양한 가입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으로 새 통장으로 전환되며,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은행에서 전환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 수탁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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