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 대상

26일부터 1년간,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문화뉴스 윤동근]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분리해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12개월 동안 제공하며, 이는 기존의 1차 사업 또는 지자체에서의 월세 지원이 종료된 청년들도 신청 가능하다.

이번 2차 사업의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으로, 최근 증가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및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에 따라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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