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 사용
반려동물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 동승해야

반려동물 안고 운전 시 위험성 4.7배 증가...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교통안전수칙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반려동물 안고 운전 시 위험성 4.7배 증가...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교통안전수칙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2024년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에 참가한 66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4.7배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 등의 요소로 인해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이 각종 사고 위험을 높아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공단은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을 운전할 때는 이동형 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사용,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 사용, 운전석 주변에서 반려동물 분리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반드시 교통운반용 규격에 맞는 전용운반상자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전거 등 손수레는 2만원, 이륜차는 3만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대국민 교통사고 최소화를 목표로 하며,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운전 시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권용복 이사장은 “작고 소중한 우리 가족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차량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운전 대응 및 안전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대국민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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