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주진노] 인터넷 경제매체 알파경제가 제휴사 기사를 검증없이 출고한 매일경제닷컴(이하 매경)에 대해 법적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문화뉴스 취재에 따르면 매일경제신문 인터넷판을 운영하는 매경닷컴은 제휴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방 기사를 2개월 가량 게재했다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제소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경은 지난 1월 알파경제의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의 제휴사인 A사 기사를 매경 인터넷 뉴스면에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파경제는 매경 측에 해당 기사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알파경제 관계자는 "고심 끝에 매경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그제야 해당 기사를 즉시 삭제하고 유감 표명이 담긴 문서를 보내왔다"면서 "정정보도 등 당사의 피해를 다소나마 회복하기 위해 언중위 진행했다"고 말했다.

언중위 제소당한 매경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제휴사인 A사와 해결하라는 식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매경은 또 문제의 기사들이 20여개 증권사와 플랫폼 등에도 A사를 통해 자동송출된 만큼 자신들 책임은 전혀 없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매경은 언중위 분쟁조정 과정에도 동일한 주장을 펼쳤으나, 중재위원들에 제지 당하고, 게재 매체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언중위는 또 기사에 적시된 '허위사실'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매경은 어떤 해명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언중위는 양사 책임자 상호대화를 통한 화해권고 등을 시도했지만, 알파경제가 거부하면서 결렬됐다. 

알파경제는 해당 기사로 평판 하락은 물론, 심각한 매출저하, 취재거부 상황에 직면했다 주장하면서 매경의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기사 원본이 삭제돼 조정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언중위는 조정결렬을 확정하고 알파경제 주장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렸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사진 = 연합뉴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