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연령 하향 조정으로 저소득 고령층 지원 강화

 

[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장려금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목적을 밝혔다. 다가오는 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근로 소득이 있는 122만 명으로, 신청한 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의 확대로 신규 자동 신청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상담 인력을 증원하여 더욱 빠르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청 직원이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와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으로 할 수 있다.

문화뉴스 / 고나리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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