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  "금속성 이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으로 여러 식품 회수 조치"
사진=식약처 제공 /  "금속성 이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으로 여러 식품 회수 조치"

 

[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 등의 회수 및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해당 결정은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 기준 규격 부적합,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등의 이유로 다양한 제품에 대해 이루어졌다.

회수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다:
 '사암띠'(생면)는 태인한 인터푸드(경기 수원시)에서 제조되었으며, 허용 외 타르색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인해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3월 3일이다.

'블랙 마카 분말(BLACK POWDER)'(고형차)와 '강황가루'(고형차)는 신비인터내셔널(경기 포천시)에서 소분되었으며, 두 제품 모두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대상이 되었다. 블랙 마카 분말의 소비기한은 2026년 5월 19일, 강황가루의 소비기한은 2026년 1월 3일이다.

 '울금환'과 '강황환'(기타가공품)은 (주)웰빙(경북 김천시)에서 제조되었으며, 이들 제품 역시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된다. 두 제품의 소비기한은 모두 2025년 10월 30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이번 회수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약처에 연락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문화뉴스 / 고나리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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