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024 최저시급, 공무원 월급 어떻게 바뀌나? /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사진= 2024 최저시급, 공무원 월급 어떻게 바뀌나? /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2024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4일을 앞두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관련한 변화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 대비 240원 인상되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06만 740원(209시간 기준)에 해당한다. 

더불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도 확대되어 올해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넘긴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적인 인상 효과를 덜 느낄 수 있다.

또한, 산재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작년 7월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은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의 업종과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들을 법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신협의 공제모집인,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담당 강사 등도 산재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범위에 포함되어 산재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때 더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 범위 확대, 그리고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범위 확대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나, 근로 조건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뉴스 / 고나리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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