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매니저와 콜센터 상담사,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기본적인 노동권리 보장 받지 못해. 노동자 인정과 합당한 대우 촉구.

사진 = 연합뉴스TV 제공 / 유튜버 매니저와 콜센터 상담사, 노동권 침해 집단 진정 제기
사진 = 연합뉴스TV 제공 / 유튜버 매니저와 콜센터 상담사, 노동권 침해 집단 진정 제기

 

[문화뉴스 이준 기자] 유튜버 매니저와 콜센터 상담사 등이 자신들의 노동권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평균 임금 190만원을 받으며 출퇴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취급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튜버 A씨의 매니저로 일하다 다친 임동석 씨는 산업재해 처리를 거부당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콜센터 상담사 허은선 씨 역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교육비' 명목 수당을 받으며 근무했다고 전했다.

노무사모임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으며,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한 노동자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음에도 이들이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상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상 재해 인정, 최저임금 준수, 퇴직금 지급 등을 촉구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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