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사진=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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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이윤비 기자]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 기록은 학생부에 4년 동안 보존된다.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록이 영구 보존된다.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며, 6∼7호 조치 기록은 졸업 직전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같은 조치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하여 기록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학폭 가해 시 진학·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이윤비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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