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으라는 동거녀의 요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빌린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인천 동거녀 살해 20대 남성에 징역 40년 구형(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계없음)
검찰, 인천 동거녀 살해 20대 남성에 징역 40년 구형(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계없음)

 

[문화뉴스 이준 기자] 인천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게 5일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분노해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범행 후 지난해 12월 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C씨와 함께 영종도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구조되었다.

A씨는 돈을 갚으라는 B씨의 요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빌린 수백만원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문화뉴스 그래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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