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으라는 동거녀의 요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빌린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문화뉴스 이준 기자] 인천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게 5일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분노해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범행 후 지난해 12월 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C씨와 함께 영종도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구조되었다.
A씨는 돈을 갚으라는 B씨의 요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빌린 수백만원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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